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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신속 화재 탈출…道, 11건 규제특례 지원

신산업·민생 분야 10개사 컨설팅
6년간 50개 기업에 42억원 지원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진출”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은 10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은 10건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민생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의 특례가 승인됐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이번 11건 승인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 성과를 냈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 제공한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되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받는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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