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들의 급식기구와 관련된 납품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입찰 등을 위주로 물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광민(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기구 계약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도내 학교에 설치된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주요 급식기구 계약 건수는 3060건이다.
이같은 계약의 92.7%(2839건)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문제는 2000만 원 이상 급식기구 계약 절반을 두 업체가 독점한 점이다.
이중 A 업체는 총 급식기구 계약 건수의 27.48%(841건)에 해당하는 245억 562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B 업체는 계약 건수가 26.8%(820건·286억 133만 원)를 차지했다.
또 C, D 업체의 경우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소재의 업체이면서도 각각 24억 9226만 원(79건·2.58%), 24억 8344만 원(66건·2.16%)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등 (현행 계약 방식에)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는 원인으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꼽았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단가계약에 있어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되레 위원회에서 선정된 일부 업체의 물품들만 계약이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 도의원의 설명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영양교사들에 (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학교에서 위원회를 진행해 봤자 몇 개의 물품에서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도의원은 특정업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등의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