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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정기국회서 채 해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오는 27일까지 위원 선임” 여야에 요청
“세 차례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정조사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 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국정조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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