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로는 이용이 많은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또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31개 시군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리·감독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조성하고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위해 경기 남·북부 대기검체반을 각각 운영한다.
상시 감시체제를 위해 578명의 우리동네 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운행차 공회전·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정보제공·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