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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김포·연천·파주 11곳, ‘별도 해제시’로 기간 변경
대북전단 살포 시도·북한 위협 등 위험발생 우려
“추가 지정 없어…특이사항 포착 시 언제든 고려”

 

경기도가 김포·연천·파주 등 3개 시군 11곳의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존 오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연장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을 진행 중이며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철원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추가 지정은 없지만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언제든 (위험구역) 추가를 고려할 것”이라며 “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타협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오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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