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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침도 바꾼 혁신 제안

 

남양주시의 한 지역개발 전문공직자가 제안한 제도개선안이 건설교통부의 혁신사례로 선정되며 지침까지 개정토록 하는 개가를 올려 화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 건축녹지과 조건제 과장이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건의안'이 채택 돼 곧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조 과장이 제안한 건의는 건교부 혁신기획관실에서 발행하는 '건설교통 혁신마당' 1월호에 실렸으며 건교부는 조 과장의 건의대로 토지적성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조 과장은 제안을 통해 기존 토지적성평가 제도와 관련, 토지적성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우선 보전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의 의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 등 중복규제도 바람직하지 않고 토지의 적성에 관계없이 관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발행위도 못하도록 하는 실정이며 실제로 특별대책지역이어도 하수처리구역일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조 과장은 이에 보전지역도 개별 토지적성에 대한 세부평가를 실시해 실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적성을 갖고 있는 토지는 관계법률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의 했다.
건교부는 조 과장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수처리 구역과 그 예정구역을 우선보전지역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지침을 개정하고 곧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제도개선 제안 등과 관련, 종전에는 실무자 등을 거치는 등 번거로움도 많았고 진행과정에 사장되는 예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장관이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되고 있어 혁신사례 우수부서라는 평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개발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조건제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남양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 등을 해 오면서 도농복합 도시인 남양주시를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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