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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로 연기

검찰, 징역 15년, 벌금 10억 원 등 구형
수원고법, "심리 필요할 경우 연기 가능"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당초 이달 29일에서 오는 12월 19일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6월 7일 1심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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