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 비판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복적 성격이 짙은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검장은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중심지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과 부장에 대해서도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명확한 위반사항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달 4일 표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다음달 11일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며, 엄 지청장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주요 탄핵사유로 제시됐다.
한편 박 장관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아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하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박 의원 주장에는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부실 수사를 주장한 박 의원은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또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 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간략 간략하게”라고 답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것이냐 안 찾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