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1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화성과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음측정 결과 화성시가 82곳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 12곳, 고양시 2곳, 시흥시와 안산시 각각 1곳 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민원지역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측의 소음측정 결과 화성시 양감면과 평택시 고덕면 등 2곳만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고속철 소음기준의 준거인 프랑스의 소음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간의 경우 전체 조사지역의 12.5%가 초과하고 있고, 야간의 경우는 48.6%가 초과한 것으로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시험구간과 시험선 외곽간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프랑스 기준 적용시 불만족 개소는 열차 운행 회수 증가에 따라 협의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 보완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야간소음 문제는 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체 조사대상 지역의 48.6%가 프랑스 기준을 만족치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화성에서 아산(충남) 구간의 경우 민원 발생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한 만큼 이들 지역의 소음 민원에 대한 원인을 정밀재조사해야 한다"며 "고속철 운행에 대한 선로 인근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