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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피해 '심각'

"화성 82. 평택 12곳 기준 초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1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화성과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음측정 결과 화성시가 82곳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 12곳, 고양시 2곳, 시흥시와 안산시 각각 1곳 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민원지역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측의 소음측정 결과 화성시 양감면과 평택시 고덕면 등 2곳만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고속철 소음기준의 준거인 프랑스의 소음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간의 경우 전체 조사지역의 12.5%가 초과하고 있고, 야간의 경우는 48.6%가 초과한 것으로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시험구간과 시험선 외곽간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프랑스 기준 적용시 불만족 개소는 열차 운행 회수 증가에 따라 협의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 보완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야간소음 문제는 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체 조사대상 지역의 48.6%가 프랑스 기준을 만족치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화성에서 아산(충남) 구간의 경우 민원 발생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한 만큼 이들 지역의 소음 민원에 대한 원인을 정밀재조사해야 한다"며 "고속철 운행에 대한 선로 인근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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