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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7년 만’ 폭설에 301억 5천만 원 긴급 지원

재난피해복구·이재민에 81억 5천만 원
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200억 등
김동연 “피해복구 위해 모든 가용 조치”

 

117년 만의 집중 폭설로 경기도 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 5000만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긴급 지원 내용은 ▲31개 시군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 원 ▲이재민·일시 대피자 재해구호기금 8억 원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200억 원 ▲피해시설물 철거·폐기 지원 20억 원(예비비) 등이다.

 

도는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 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일시 대피자·정전 피해자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집계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3일(온라인 12일)까지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9일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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