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총 798개 사업장에서 210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65억원 상당의 임금 체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집중해 불공정 임금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성남지청은 올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등 불공정 임금 관행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31개 사업장에서 1203명의 근로자에게 3억4천만원의 체불액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장시간 근로, 퇴직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명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강도 높게 근로 감독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