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국회통과 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민주당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 방탄 탄핵·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총 4인의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내내 입법폭주 보복탄핵, 특검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에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 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