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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조건부로 상임위 통과

도의회 여가교위, 청년기본소득 예산 증액 의결
차등지급 대신 보편지급 유지 조건으로 ‘통과’


경기도의회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을 차등해 지급하고자 했던 도의 구상 대신 기존의 보편지급 방식을 유지하도록 예산 등을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가교위는 이날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기존 1045억 원에서 1056억 원으로 증액했다. 

 

대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던 청년기본소득을 내년 하반기부터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중간층, 고소득층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만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기존의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민수(민주·비례) 여가교위 위원은 이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예비 지급 대상자들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는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가교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 12억 원도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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