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하위법인 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인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돌리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 운영 규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우회로’로 꼽혀왔다.
대통령실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통과 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상설특검 운영 규칙은 여전히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으므로 헌법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음에도, 수많은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 않고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