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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 비상계엄령 내린 尹에 ‘내란죄’ 묻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도 적용 안 돼
“윤 대통령, 내란죄·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내린지 6시간 만인 4시 30분쯤 계엄군 철수를 지시한 가운데 범야권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4일 새벽 각각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재판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더 보탤 말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해가 뜨면 즉각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 이 상식 밖의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내란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며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중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유린, 내란의 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직무 정지가 필요하고, 방법은 탄핵 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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