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 청장은 해당 지시가 계엄령때문임을 인지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4시간여 전인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조 청장은 이 연락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인지에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담화 뉴스를 통해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시를 내린 인물이 대통령실의 누구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령 선포 당시 서울경찰청이 을호비상을 발령했으나 경찰청의 요청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을호비상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간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