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3명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추천 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공석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가 추천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고, 여야가 3명의 후임 추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 검토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을 추천키로 했으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 문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 6인으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오더라도 심리가 여의치않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후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 한 총리가 바로 임명할지 관심이다.
또 신임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린 바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