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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내란죄 아냐…표현 신중히 해 달라”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 뿐” 주장
尹, 국무회의 소집 30여 분도 안돼 계엄선포
국무위원 대부분이 尹 계엄선포에 우려 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당에게 자신을 내란 동조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급박히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던 도중 윤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듣고 급히 기차를 타고 서울로 복귀했다.

 

서울로 올라오던 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이 자리가 국무회의였으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밤 10시가 좀 넘어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30여 분도 안 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8명이다.

 

이 장관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공부라도 해줬을 텐데 계엄의 요건에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제가 검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했다.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선포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장관은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행안위원들을 중심으로 “사과 먼저 하시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거냐”는 등 고성 항의가 이어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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