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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방첩·특전·수방사령관

‘분리파견’ 조치...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대기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 별도로 있게 돼”

 

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3명의 계엄군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장군(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파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리파견은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대기시키는 것이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분리파견돼 대기조치 됐다.

 

국방부는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들 3인의 직무정지와 관련,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 별도로 있게 된다”며 “해당 사령관의 직책은 대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 보직명령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방첩사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진우·곽종근과 마찬가지로 기존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해 물리적으로 충돌한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필요하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특임단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 등 3명에 대해 조치했고, 실제 병력이 들어와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별도로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움직였던 부대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면 사후 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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