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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 휴대전화 압수

조지호·김봉식·목현태 휴대전화 임의제출 형식 압수
사건 배당 후 첫 가시적 움직임…"법·원칙 따라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국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6일 국수본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120여 명의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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