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 혐의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재임 중에도 불소추 특권 예외로,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이뤄질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긴급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 교체 여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직접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신분을 초월해 수사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