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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경기남부경찰청 "준전시 상태, K-1 소총과 실탄 300발"

조지호 경찰청장 '우발사태 대비하라' 지시 경찰 투입
"권력 남용이자 국민 위협 행위…반란죄 해당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무장 경찰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선관위에 무장 경찰 배치…과도한 무력 행사 논란

 

윤 대통령의 긴급한 계엄령 선포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각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과천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병력을 동원했으며, 경찰은 상황이 '준전시 상태'라는 전제 하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실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은 없었으며,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무력 행사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 법률 전문가들, 헌법 위반 지적…반란죄 가능성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략이나 테러 공격과 같은 급박한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으로 무장한 경찰을 배치한 것은 권력 남용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이러한 행위가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일선 경찰관들, 지도부 비판…수사 확대 요구

 

일선 경찰관들 역시 지도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고위 경찰관은 "경찰은 군인이 아니며, 선관위에 소총을 들고 배치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지도부는 헌법과 공공 안전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전국경찰직정협의회는 관련자들의 사임을 촉구하며, "헌법에 정통해야 할 경찰 지도자들이 계엄령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단순히 경찰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넘어 계엄령 선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강압 하에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조차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법 집행의 역할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경찰의 실탄을 소지한 무장 배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법 집행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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