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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특별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입건'…"수사 대상 제한 없어"

"내란죄 수사 주체로 책임감 느껴…모든 자원 동원"
"출국금지·긴급체포 검토 필요…요건 맞으면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불태웠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고발된 이들 모두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출국할 가능성은 적지만 국수본이 수사 주체로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다만 요건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 지휘부 수사를 경찰이 담당한다는 '셀프 수사'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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