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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출금 '헌정사상 초유'

공수처, 법무부로부터 尹 출국금지 '승인'
오후 3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검토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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