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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 및 군 병령 투입 지시
포고령 작성 등 사실관게 인정…"위헌 아니야"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오후 11시 30분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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