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