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