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조 청장이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다른 장소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