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년 연속 경기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한 법인 중과 제외 주택 일제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탈루 세원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이 기간 42억 77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으로 우수시로 선정돼 2025년 세정 평가 가점부여, 세수 증대 활동비 1400만 원 확보, 유공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