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