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좌석수 90% 이상 유지를 비롯해 마일리지 제도와 항공운임 변경 제한 등의 항목을 강조했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통합 항공사 좌석 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2019년)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정했다. 항공운임은 물가 상승분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이나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만약 두 회사가 2019년 A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 석일 경우, 결합 이후에도 9000석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일리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기존에 밝힌 대로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2019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정책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며, 공정위 심사 이후 불리하게 복원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유지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대한항공 소비자와 아시아나 소비자 집단 간의 약간 유불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평가를 해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전체 항공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비율이 1대0.7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 과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된 부분은 아니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기업결합 완료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추후 심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마일리지 합병 비율에 따라 소비자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항공과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며 "마일리지가 가지는 시장 가치가 회사의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특정 비율에 대해 바로 가이드를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