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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청약 문턱 낮아진다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빌라, 다세대 포함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 기대…현실은 ‘글쎄’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시세로 따지면 약 7억~8억 원대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8.8 대책’ 후속조치로, 비(非)아파트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됐다. 지방의 경우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였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도 무주택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비아파트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는 올해 발표된 ‘8·8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아파트 청약 시 빌라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해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만 6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8만 8000건)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거래량(24만 9000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급감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 9000가구가 착공됐는데, 이는 작년(7만 3000가구)은 물론 최근 10년 평균치(11만 5000가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청약 참여 문턱이 낮아졌지만,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했더라도, 청약 가점 산정 시 빌라 보유자는 여전히 불리하다. 빌라를 소유한 경우 기존 보유기간은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청약 가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약에서만 무주택자로 인정될 뿐, 당첨 이후에는 2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비아파트 거래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청약 가점 구조나 세제 부담 등 한계 요소들이 있어 시장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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