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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뒤로 ‘조기대선’ 계산기 두드리는 여야

민주는 李 선고 전·국힘은 시간벌기 목표
여1·야2…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로 입씨름
野, 인사청문특위 비협조 시 강행 예고
與, 한 대행 ‘임명 권한 없음’ 전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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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배경에 ‘조기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헌법재판소 내 구도 등을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의 유불리 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당시 대법원장 몫)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를 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무리를 위해 오는 23, 24일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며 “끝까지 거부할 시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 구성·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두고도 대치 중이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후임자 추천을 이미 마쳤는데, 여당 몫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야당 몫에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 추천 몫 3인을 구성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 1명·야당 2명으로 구성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합의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신경전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대선을 치루고 싶어 하는 야당과 12·3 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대한 피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여당의 계산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부딪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했다. 국회 추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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