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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부터 주거비까지"...달라진 연말정산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출산지원금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등

 

올해 결혼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연말정산 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개정된 세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하는 방법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1월 17일 또는 20일,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출산·양육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4년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공제도 강화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 지출에 대해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소비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한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울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 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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