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설 등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중 도내 시군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곳이다.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 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 여주 5억 원 등 총 91억 원의 국고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간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례적인 폭설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에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시군을 지원한다.
대상 시군은 광주·양평·안산·의왕·오산·시흥·군포·광명·안양 등 9개 시군으로 각각 10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군별 피해 건수·피해액, 재정적 지수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번 지원은 기존 추진했던 지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시군 재정 등과 합쳐지면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지사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관련 보험 제도의 개선,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는 내년 상반기 내로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에 대한 신속·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 등 피해복구를 도운 자원봉사자, 민간인,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연말 내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도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다”며 “도민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