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지켜볼지를 놓고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위협하던 상황이기에 (한 권한대행이) 용기 있게 원칙을 지켰다고 본다”며 6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