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거부권 행사한 점을 감안해 연속성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초점은 ‘내란 특검법’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당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하고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거나 탄핵을 당할 경우 후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며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는 6인으로 심리와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야당측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모르겠지만 ‘내란 특검법’은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