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검찰 측이) 조사 협조를 거부해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겠다고 요청이 왔고 21일에 조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곧장 반박했다.
해당 안내는 검찰과 공수처가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는 “22일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23일 오후에 시간을 빼놓을 테니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 조사 불발은 당사자의 조사 불응이 이유라며 검찰의 비협조가 문제는 아니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간 협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아직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및 자료 공유 범위 협의가 지연될 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 없이 임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 공수처 간에도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공수처로 출석할 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해 합동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와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전해져 잡음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피조사자들이 ‘수사 중복’을 명분 삼아 수사 자체를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리 이뤄진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수사가 관할 위반의 불법 수사라는 점을 증명한다”며 “(검찰 외) 타 수사 기관에서 동일한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