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값이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에 제대로 발목을 잡혔다.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4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번째로 높은 하락세로 대구(-0.11%) 다음 순이다.
특히 계양구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와 남동구 논현·만수동 위주로 각각 0.15%씩 크게 하락했다.
부평구도 부평·부개동 위주로, 중구는 운남·운서동 위주로 각각 0.12% 하락했고, 미추홀구는 신규 입주예정 물량 영향을 받으면서 학익·용현동 위주로 0.09%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평균을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국(0.00%) 전세가는 보합 유지된 가운데 인천은 매매가와 같이 대구(-0.07%)에 이어 두번째로 하락세가 컸다.
수도권 자체도 학군지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거나 일부 지역 입주물량 영향으로 거래가능가격이 하향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주 -0.03%에서 -0.06%를 기록했다.
연수구(0.02%)가 연수·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1%) 도화·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구는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중산·운남동 위주로 -0.18%를 기록, 서구도 청라·가정동 위주로 -0.12% 하락하면서 인천 전체 하락폭을 견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새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거나 한도를 상향하고,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재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한도로 제한한 것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사례가 포착됐으나 대출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