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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발목 잡는 ‘건설’ 살리기 나선다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1세대 1주택자 특례 기준도 3억→4억
수도권 신규개발 부담금 50% 감면
민간주택 매입 때 가격 10% 인상

 

정부가 올해 내수 부진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설 및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도 건설 부진과 경제 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정부는 이를 오는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5월까지 한 차례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였던 기준이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신규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50%, 비수도권에서는 100%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매입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실인 상가를 주거 및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며, 취득세 중과 기준도 지방 주택에 대해서만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산업단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13만 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신축 매입 임대 1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 호 이상은 조기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은 상반기 안에 70%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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