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영장 집행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움직임이 언제쯤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빠른 시일 내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영장 발부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점, 집행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반발과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대변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시 그 자체로 위법임을, 1일에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영장에 대해 법원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도 기존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2월 31일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압수수색 등에 불응한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는 어려워지면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 등 민간인들에 대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모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질서 유지를 위해 관저 인근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는 등 유혈 사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대통령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강조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