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의결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갈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법안 재의결 시점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유보적 의견과 재의결 추진 의견이 4 대 4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측과 부결 시 되려 정부·여당의 재결집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의견이 (근본적으로) 상충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문제”라며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발 먼저 거부권 법안에 대해 국회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좀 더 강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단계’와 관련해선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에서 8개 법안 다 거부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새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며 “특정 사안에 여론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을 지금까지의 관행과 같이 일괄 상정·표결 하는 것이 아닌 ‘쪼개기식’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 중에서 내란특검을 재의결에 먼저 부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 “8개를 똑같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좀 더 시급을 다투는 법안, 내란특검 같은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의장께서 무안에 있어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장의 의중을 들어보고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서 몇 시간 뒤에 의총을 재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