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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조직 26명 검거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8일 조선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로 알선총책 박모(5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임모(46)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 15명에게 1인당 1천만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국내에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1억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연령의 극빈자들에게 접근해 "중국 무료관광은 물론 위장결혼시 4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약속하며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내국인 대상자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조선족 가짜 배우자와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등기처에 제출, 결혼증을 발급받은 뒤 국내에 입국시켜 관할 구청에 혼인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조선족들은 입국 2년 경과 후에는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위장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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