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 계약을 한 휴양시설 중 일부는 이용가능일수의 7%도 안되게 이용했는데도 계약을 연장, 유지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3억 335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콘도와 리조트 등 8개의 휴양시설을 계약해 놓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억3352만5000원에 8개 휴양시설 계약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이용
그러나 시가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휴양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데도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콘도의 경우 지난 2002년 1억 4442만 원의 입회금을 내고 29구좌를 년간 87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콘도를 이용한 시의 관계자들은 2019년 56일, 2020년 9일, 2021년 27일, 2022년 68일만 사용했다.
◇년간 7%도 이용 안하는데 업체 요청에 기간 연장
그런데도 시는 계약이 만료된 2022년 9월 후, 업체측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불가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여 올해 9월까지 3년간 연장해 주었다.

이에대해 시는 “당시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반적으로 숙박업계 경영침체와 사회적 상생 분위기도 있었고,업계 자체 리뉴얼 계획이 있어 검토 후 연장 계약을 추진했다”며 “다수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어 계약 만료 시 전체 보유 구좌수가 대폭 감소하고 입회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계약 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시에 연장을 검토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 "당시 코로나 펜데믹 여파·구좌수 등 감안해 연장" 해명
또 “재계약 혜택으로 무료숙박권을 지원받아 추점 또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배부했으며, 금년도 9월 만료예정이어서 이용 현황을 감안해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콘도는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도 불과 56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아니라,또다른 휴양시설인 B시스타도 2012년 1월 4165만원의 입회금을 내고 3구좌를 2027년 1월까지 년간 90일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다.
이 B시스타 역시 년간 사용일수가 2019년 28일, 2020년 29일, 2021년 22일, 2022년 14일, 2023년 13일, 2024년 8일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B시스타의 사용실적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었다.
반면,R리조트 등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휴양시설은 계약 사용일수를 100% 사용했거나 사용가능일수의 최소 60∼70% 이상을 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이처럼 선호도가 낮은 휴양시설과의 계약 연장에 대해서 “개인이 납부한 입회금이었다면 연기해 주었겠느냐? 반환 받는 절차 이행이 먼저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B시스타 처럼 선호도가 낮은 휴양시설을 계약한 것을 두고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점검,검토”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시가 계약한 휴양시설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며 적극 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