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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노조, ‘공공기관 루원복합청사 이전’ 두고 이번엔 행정절차 지적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iH 루원청사 매입사업’, 사업시행자와 성격, 내용 및 사업비 부담 주체 달라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iH노조)이 서구 루원복합청사로의 사옥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H노조가 지난 10일 공사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결의문에는 노조의 네가지 의지가 담겼다.

 

iH노조의 의지는 ▲루원청사 매수 절대 불가, 출자를 통한 이전만이 원칙 ▲시의 잘못된 행정을 iH에 떠넘기려는 악습 끊기 ▲사옥 이전 관련 절차적 하자를 묵과하려는 시도에 책임 묻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용납 안하기 등이다.

 

특히 루원청사 매입 관련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사 매입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동일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iH노조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조건은 사업내용과 범위, 사업시행자 등의 동일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성격, 내용 및 사업비 부담 주체 등이 모두 다르다.

 

게다가 ‘재원조달의 원천에 관계없이’ 일체의 비용이 총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정산금으로 처리해 설령 500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iH노조 관계자는 “시장 임기 내 청사 이전을 위해 법에서 명시한 신규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타당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압으로 진행되는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의 문제점을 시위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절차 전반에 있어 문제 발견시 해당 지자체장과 CEO 등을 상대로 감사청구, 법적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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