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4689건, 4억 5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어 45,000원(1종)~7,500원(5종)으로 차등 과세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면허취소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각 장애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여, 이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 로 인식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