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사고 기종과 공항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 기종 보유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이다.
공항 점검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무안국제공항과 군산공항(미군 관리)은 자료조사로 대체됐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과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 해소 절차 미준수 ▲승객 탑승 개시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이 검토됐다.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4종(방위각시설, 활공각시설, 거리측정시설, 전방향표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9개 시설)의 방위각시설과 기초대가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있는 공항으로는 광주, 여수, 포항경주, 무안공항이, 기초대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는 김해, 사천공항이 포함됐다. 제주공항의 H형 철골 구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안전 체계를 보다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 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달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항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3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항공사와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방위각 시설의 경우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