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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20% 인상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1월부터 시행
10년 미만 거주자 월 10→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6→18만 원으로 인상

 

서해5도 주민들이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5도는 인천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증액해 총 72억 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 2021년 5만 원에서 22년 6만 원, 23년 8만 원, 24년 10만 원, 올해 12만 원으로 올랐고, 10년 이상 거주자는 21년 10만 원에서 12만 원, 15만 원, 16만 원, 올해 18만 원까지 올랐다.

 

한편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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