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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도입

오는 21일까지 2회 걸쳐 직무교육 실시

 

동부건설이 기존의 분산된 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현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각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2회에 걸쳐 '2025년 안전 및 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동부건설 25년 안전보건목표 달성 추진 계획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준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업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의 위상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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