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19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지 약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
최유정 다현 로앤컨설팅 부대표 노무사를 초빙해 진행된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용어의 이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실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정부지원제도 안내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추후 기업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에서는 노무사와의 실시간 상담이 이뤄져 참석자들이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하고,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법률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물론 회원사들이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